지성학원 "엉터리 논리, 법적 하자 드러난 셈" 반박

거제시가 지난달 21일 아주동 산지 평균경사도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시는 법적기준보다 더 강도 높은 기준으로 경사도를 계산해 문제가 없고 '조작·사위허가' 주장에 대해서는 차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성학원 측은 시가 법적기준에 맞지 않은 경사도 계산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며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 이와 같은 발표를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주동 대우초등학교 뒤편 교회공사는 지난해 4월 공사 착공 때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지성학원 측은 반대대책위를 꾸려 수차례 항의집회를 열고 거제시와 토론회도 가졌지만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등에 대한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결국 지성학원 측은 작년 9월 거제시를 대상으로 허가취소 행정소송과 이레교회를 대상으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허가의 위법성 증명과 중지를 위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된 평균경사도 계산이다. 이레교회 측에서 제출한 경사도 자료에 따르면 표지에는 평균경사도가 19.91도로 나와 있지만 근거자료 계산에서는 20.97도로 계산 돼 앞뒤가 맞지 않다.
해당 공사부지 경사도 측정 업체는 평균경사도를 표지자료만 수정 입력했다고 밝혔다. ㄷ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평균경사도 프로그램은 과거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4년마다 갱신하는 거제시의 경사도 프로그램 수치에 맞추다 보니 수치를 수정해 입력하게 됐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설명 자료에서 "개별 사업체가 제출하는 자료는 프로그램에 따라 평균경사도의 값이 다르고 업체조사자의 산출과정에서도 개인오차가 발생한다. 특히 적용한 그 프로그램을 신뢰할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며 "거제시 주제도시스템을 통해 5m×5m 기준의 평균경사도를 산출해 20도 이하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처분하고 있다. 법적 기준 10m×10m 보다 더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업체에서 제출한 경사도 근거자료 평균값 20.97도는 신뢰할 수 없고, 거제시 주제도시스템의 평균경사도 19.91도가 정확할 뿐 아니라 법적기준 이상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성학원 관계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평균경사도 측정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해 10m×10m로 설정해 측정해야 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거제시의 자체 시스템 자료를 허가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이번 발표를 통해 결국 논란을 더 확산 시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성학원과 거제시의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재판은 오는 2월23일 창원지법에서 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