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광, 건설폐기물처리 부적합 통지처분 취소 승소
(주)세광, 건설폐기물처리 부적합 통지처분 취소 승소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6.0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시, 판결 결과 불복해 항소 결정

거제면에서 건설폐기물처리사업을 계획 중이었던 (주)세광(대표 임복재)이 거제시의 부적정 통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거제시는 행정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주)세광이 거제시를 상대로 낸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사유로 설정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없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부적합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계획 적정여부 통보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없이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이를 반려하는 경우에까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의 의사를 존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경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거제시는 항소 신청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에 항소를 결정했다. 시 소송대리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모든'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항소장 접수 후 20여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세광은 거제면 옥산리 옛 미곡처리장 7417㎡ 부지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하루 1200톤 처리능력의 건설폐기물처리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2014년 11월 거제시에 적정성 검토를 신청했지만 지난해 3월 부적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