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 되나
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 되나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6.02.15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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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 시 감사적발 2명에 해임 통보
통영지청, 운영비리 관련해 내사 착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상영·이하 종합복지관)이 지난해 6월 거제시 특정감사를 통해 중징계처분을 받은 2명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직원 해임·감사 등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종합복지관이 투명한 운영과 지역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종합복지관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과반수 표결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3명 가운데 2명의 해임을 결정했다. 종합복지관 A국장과 B과장은 직원 채용 부적정·인사위원회 운영 소홀·급식업체 백미 계약 부적정에 관한 사유로 해임됐다.

A국장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규정에 의거 직원채용 시 15일 이상 공고하고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음에도 2014년 공고 시 4일간만 공고했고, 자격 미달되는 2종 면허 소지자를 서류전형에서 합격 처리했다.

또 실제 채점 점수보다 점수를 더 부여해 합격처리한 사실이 밝혀졌다. 2종 면허 소지자의 합격은 이밖에도 세 차례 더 있었다.

A국장은 인사위원회 구성 시 승진대상자 및 인사발령 대상자를 제척하지 않고 운영한 점과 급식업체 백미 계약에 있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특히 친환경 백미 공급을 이유로 기존 20kg당 4만1000원의 계약업체에서 6만6000원의 계약업체로 변경해 3년 동안 661만6000원을 과다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B과장은 A국장의 점수가 착오 기재돼 있음에도 검산을 하지 않고 차점자를 합격 시킨 점과 2종 면허 소지자를 서류전형에서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본인이 승진대상자 및 인사발령 대상자임에도 인사위원회에 소속됐었고, 백미 계약도 A국장과 함께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임을 통보받은 당사자가 보름 안에 재심의청구를 할 경우 재심의가 가능해 오는 19일이 지나야 확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제2부에서 거제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과거 종합복지관의 운영비리 의혹 관련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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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rmsp 2016-02-21 12:54:01
과연 실수일까요 이사람들은 전형적인 상습범입니다 전 근무지에서 똑같은 비리를 가진자라고 합니다 복지쪽에은 다 알고있다는데요 그동안 몇몇 신문하고 결탁한 비리가 있다는데 궁금합니다

나그네 2016-02-18 16:51:59
이 사람들은 마하병원 때 부터 비리로 얼룩진 팀들 아닌가? 거제시민을 봉으로 알고 있는데 전 관장 ,국장 ,과장 전직 비리까지 밝혀주시길.....

gg 2016-02-18 14:42:05
이정도가 부패인가요? 어이없네요 이런작은 실수로 여론몰이하여 매장시키려고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습니다. 실수는 실수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되는것입니다.그리고 다시 반복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반복했을때가 죄로 성립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부분을 통해 해임을 한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복지관이 어디있겠습니까?

소나무 2016-02-18 09:52:20
너무 심하다~ 정말, 시민을 위한 공간에서 이런 일들이 있음 기분좋게 어떻게 이용하지?
부정한사람들 확 뿌리 뽑아 주세요.

진실 2016-02-17 20:27:29
철저히 조사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자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