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빈집 5%만 매년 정비된다
거제지역 빈집 5%만 매년 정비된다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6.0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행청소년·노숙자 등이 이용…안전시설물 없어 사고위험 상존

▲ 거제지역 전체 빈집 가운데 5% 내외만 매년 정비대상이 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달 장승포동에서 화재가 발생 후 방치돼 있는 빈집 모습.

거제지역 전체 빈집 가운데 5% 내외만 매년 정비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빈집이 청소년들의 비행장소와 노숙자들의 대피소로 이용되고 있는데다 안전시설물 없이 사고위험에 노출돼있어 안전치안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거제시에 따르면 지역 전체빈집 수는 405가구다. 둔덕면이 77가구로 가장 많았고 장목면이 71가구·거제면이 67가구로 뒤를 이었다. 동 지역의 경우 마전·수양·장승포동만 빈집이 존재했다. 장승포동 12가구, 마전·수양동 각 5가구로 확인됐다.

면 지역은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에 따라 세대주가 신청을 할 경우 슬레이트 철거지원과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실시된 가구는 총 59가구였다. 거제면이 12가구로 가장 많았고 남부면 11가구, 둔덕·장목면 각 10가구, 사등·하청면 각 9가구, 연초면 5가구, 일운면 4가구, 동부면 2가구 순이었다.

올해도 면 지역은 13가구가 정비 사업에 배정됐다. 이는 빈집 수가 아닌 사업 실적에 따라 분배된 것으로 둔덕면의 빈집이 가장 많지만 꾸준히 사업을 신청하고 실시해온 거제면이 정비 사업에 우선 배정 됐다. 하지만 동 지역은 농어촌지역이 아닌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해당되지 않는다.

빈집의 범죄예방차원을 위해 거제경찰서는 정기적으로 2회, 수시순찰을 평균 5회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공·폐가인 경우 주거침입죄로 보기가 어려워 범죄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수시순찰을 자주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면·동과 인근 주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장승포동에 위치한 빈집에서 A씨가 고기를 삶다가 방심한 틈에 화재가 발생했다. 인적이 없고 오래된 집이라 화재에 취약해 건조주의보와 강한 바람으로 큰 화재가 발생할 뻔했지만 인근 주민의 빠른 신고로 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빈집은 장승포도시계획시설 중로1-4호선 공사 때문에 토지수용이 된 곳 중 하나다. 장마철만 되면 변기에 물이 흐르는 등 인근 주민들에 피해를 주고 있지만 공사가 중지돼 방치된 상태다.

타 지자체에서는 빈집이 범죄취약장소로 변모하는 것을 대비해 다양한 방안을 실시·논의 중에 있다. 특히 귀농·귀어 세대를 위한 '귀농귀촌종합센터'는 빈집정보를 제공해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임대·매매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남도에서는 거창과 의령군이 실시하고 있다. 또 부산시 일부 구 지역에서는 빈집을 철거한 뒤 행정에서 토지를 매입해 시민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 설치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시 건축과 관계자는 "빈집 주인 찾아주기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기에는 사업비 조성에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지가가 많이 오른 상태여서 행정에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빈집 405가구 중 활용도가 높은 가구는 3가구 밖에 되지 않는 점도 대체사업을 마련하기 힘든 점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