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53% 줄고 단속은 6% 증가에 그쳐
계약직원·민원발생 등으로 사실상 기피

지난해 거제시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은 101대로 하루 평균 0.28대에 불과하다. 거제시는 민원발생 등의 이유로 주차단속원을 통한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2014년 대비 2015년 단속 건수는 6% 증가에 그쳤다.
거제시 불법주차 차량견인은 3500만원을 들여 견인차 1대를 확보하면서 지난 2012년 3월부터 시작됐다.
견인차는 현재까지 1대가 운영되고 있고 전담인력은 총 3명으로 견인작업에 2명 견인차량 보관소에 1명이 배치돼 있다.
거제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차량견인이 시작된 다음해 2013년이 291건으로 견인실적이 가장 높았다. 이때도 하루 평균 0.8건으로 채 1건이 안 된다. 이후 2014년에는 214건, 2015년은 101건으로 일주일 평균 1.96대에 불과하고 단속실적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차량견인 실적 수치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비하면 0.1%에 불과하다. 2015년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건수는 6만7175건으로 하루에만 184대가 불법주차 단속에 적발되고 있다.
이는 거제시 차량등록대수 10만3667대의 65%에 이르는 수치다. 불법주정차 견인과 단속 사이의 과태료 징수액은 더 큰 차이를 보였다. 2015년 불법주정차 견인 과태료 징수액은 252만9000원,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는 16억8571만원으로 나타났다.
불법주차 과태료 2014년 부과건수는 6만3293건, 2013년 4만149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고현동이 2만3420건으로 가장 높았고 아주동 1만6010건, 장평동 1만1647건, 옥포동 1만1110건으로 집계됐다. 거제시민 대부분이 불법주차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증명되는 부분이다.
이 같은 수치로 볼 때 본지 1170호 '거제신문고'를 통해 고현동 주민 A씨가 "거제시는 불법주차 견인구역이라고 지정만 해놓고 견인은 안 한다"고 밝힌 것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거제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지난 2014년 견인 업무를 전담하던 정규직원이 퇴직하면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인력을 대체했고 견인 건수도 줄어들었다"며 "견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 차량훼손에 따른 추가민원 등의 이유로 시급하고 중대한 불법차량에 한정해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견인 요금은 2.5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 5㎞ 2만원, 1㎞ 추가 시 1000원씩 추가되고 보관료는 거제시 공영주차장 1급지 요금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