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장평교통체계개선 공사 시 언급…표지판 등 안전조치 미흡

지난 10일 장평지하도 바로 앞에서 70대 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거제시와 거제경찰서는 뒤늦게 해당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좌회전이 폐지되고 도로 안전시설이 추가 설치된다.
사망사고는 장평동 대한제니스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장평동 주민센터방향으로 무단횡단 하던 70대 노인이 1톤 트럭에 부딪혀 발생했다. 사고 지점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교통량이 적은 곳이고 중앙분리대도 없다.
보행자 입장에서 보면 도로를 가로지를 경우 23m만 움직이면 되지만 근처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87m, 육교를 이용하면 270m를 이동해야 돼 무단횡단의 충동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다. 특히 장평육교는 아직 사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육교로 진입하는 구간 일부에는 울타리가 설치 돼 있다. 현재 사람들의 통행이 잦아 이 울타리는 파손 된 상태다.
사고지점에서 평일 한 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2명이 무단횡단으로 도로를 지나갔다.
차량운행에도 위험은 내재하고 있었다. 장평 오거리에서 장평 지하도방면 좌회전 차량과 장평동 주민센터에서 국도 14호선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은 신호 없이 진행해야 한다.
또 비보호 좌회전 등의 교통 표지판도 없다. 이 때문에 차량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하고 있다.
택시기사 김모씨는 해당 구간은 무단횡단이 자주 발생하는 구간으로서 안전시설로 미리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인도에 안전펜스를 최소 1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한다. 현재 탄력봉은 무용지물이므로 철재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무단횡단을 원천 차단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중공업에서 장평동 주민센터로 향하는 좌회전과 장평동 주민센터에서 좌회전으로 지하도로 진입하는 차량은 장평종합상가 쪽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도로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안은 지난 2014년 시행된 장평지역 교통체계 개선공사 때 이미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의견수렴 과정에서 좌회전이 불가할 경우 불편이 가중된다는 주민 반발로 중앙분리대 설치가 무산됐다. 하지만 거제시는 교통 혼란 및 위험지역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지판·현수막 등 안전 경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거제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앙분리대·과속방지턱 등 도로 시설물 개선을 이번 달 안으로 완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