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비후보자 제도란?
=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됐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3월24일~25일) 중 다시 등록해야 한다.
Q.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
=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만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은 선거일전 120일부터 가능하다. 제20대 총선의 경우 2015년 12월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되고 있다.
Q.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할 수 있나?
=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선거 사무원을 3명 이내에 둘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제과점 등과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수막을 이용해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고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Q.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본인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제한된 범위의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Q.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배부는?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에는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명함에 게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교육과정명·수학기간·취득학위명 함께 기재) 이수 내역을 게재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다만 상가·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으며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