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곡만 매립대책위 "사업구역에서 제외해야"

최근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사업구역 중 육지부가 확장되면서 사곡마을 산지도 포함 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곡만 매립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는 해당 산지를 사업구역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거제시 관계 부서는 권민호 시장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거제시는 지난 1월28일 국가산단의 배후부지로 활용할 육지부 확장안을 결정하면서 사등면 산지를 포함시켰다.
문제가 되고있는 곳은 사곡리 18-10번지 일원(사진)의 면적 약 8만㎡이다. 해당 산지의 사업구역 편입이유는 전망대 등을 설치할 사업자의 유치 가능성이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책위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권민호 시장은 지난 1년간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마을 주민들과 마을산은 사업구역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약속은 파기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책위는 사업구역 확장에 대해 주민들의 사전 의견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거제시는 육지부 확장 결정 후 지난 4일 '국가산단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측량 출입자 등 알림' 공문을 각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했고, 사곡마을 주민들은 사업구역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후 대책위는 지난 14일 국가산단 관계자를 불러 사곡마을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졌고 사업구역 편입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승대 사곡만 매립반대대책위원장은 "사곡만 매립도 반대하는 입장에서 마을 산도 개발로 황폐해진다면 주민들의 생존권은 더욱 피해를 보게 된다"며 "사업구역으로 편입된 산지는 북동풍을 막아줘 따뜻한 기온을 유지시켜주고 인근 조선소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유해물질도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 산지만큼은 절대적으로 사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거제시장이 약속한 사안을 종이 뒤집듯 파기한 것으로 보여 신뢰가 무너졌다"며 "국가산단 사업에 치중해서 주민들의 요구는 무시하는 일방통행적 처사"라고 덧붙였다.
거제시 국가산단추진과 관계자는 "현재 정해진 사업구역은 확정안이 아니다. 해당 구역의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자연적으로 사업 구역에서 제외된다"며 "마을회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현재 시장 면담일정을 잡고 있다. 곧 협의 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5일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체결 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으로 공고, 사곡마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