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 거제경찰서에 이첩, 해임자 지방노동위 구제 신청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거제시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종합복지관) 감사에서 운영 비리를 밝혔음에도 후속조치를 즉각적으로 행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중론이 형성됐다.
거제시가 감사적발 이후 중징계 처분을 내렸음에도 형사 사건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영지청 형사제2부는 거제시로부터 지난 4일 종합복지관 관련 특정감사 자료일체를 받았다. 같은 날 거제시 감사·조사계 관계자에 이어 지난 17일 종합복지관 관계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4일 종합복지관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임 통보를 받은 A 전 국장과 B 전 과장은 지난 18일 재심의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재심의 청구 시일을 하루 넘긴 지난 19일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종합복지관 관계자는 "'해고'가 아닌 '해임'이 된 직원이고 수사결과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어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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