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정지공사'를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한다.
시는 지난해 12월30일 사업 수행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지난달 16일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을 마감했다. 신청 마감 결과 2개 컨소시엄이 사업신청서를 접수했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는 오는 4월20일까지 민간사업자를 모집을 위한 공고를 재개하고 지정신청서를 받는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8일 오후 2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다.
사업 신청자는 대한건설협회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시하는(2015년 7월31일 공시자료 기준) 시공능력 평가액이 공사금액(310억) 이상인 법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과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법인으로 골재채취업을 포함한 2개 분야 업종을 모두 등록하거나, 컨소시엄(구성원합산)으로 상호 보완이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합산해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은 오는 5월3일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타운 사업부지 정지공사는 옥포동 도심지에 위치한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를 이전하기 위해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 9만6994㎡의 임야를 평탄한 부지로 만드는 공사다.
용도별로는 공공청사 부지 4만1345㎡(경찰서 1만3689㎡, 소방서 1만5049㎡, 유보지1만2607㎡)와 공공시설 용지(주차장 등) 5만5649㎡다. 정지공사 사업비는 총 31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3년이다. 거제시는 토지매입비를 포함 약 80억원의 시예산을 투입한다.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공사비는 별도다.
사업자가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토석을 팔아 사업비 310억원을 충당하는 대신 나머지는 시에 환원하는 조건이다. 토석 판매가격은 약 4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