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 선거법 Q&A ②
제20대 총선 선거법 Q&A ②
  • 거제신문
  • 승인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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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A: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Q. 예비 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언제인가요?
A: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상시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주례행위 포함)
 
Q. 기부행위 제한·금지 규정을 위반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
A: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고,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Q.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주요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A: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 하는 행위, 통상적인 범위에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3000원 이하 다과·떡·김밥·음료(주류 제외)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의해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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