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관계없이 기관 자체성과급으로 50% 가능

개발공사 측은 성과급은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고 본지 보도가 지급할 수 없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지난호에서 개발공사 작년 성과급 1억4000만원이라고 보도했고 행정자치부의 '2016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근거로 마 등급의 지방공기업은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개발공사 측은 행정자치부 2016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마 등급의 지방공기업은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도 맞지만, 성과급에는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기관 자체 성과급이 포함 돼 있어 지급된 성과급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발공사 측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보완기준 수정사항'에서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과 관련해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기관 자체 성과급으로 50% 지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개발공사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성과급 50%를 지급한 것이지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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