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공근로사업에 최대 2년동안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거제시는 최근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연속참여 제한을 최장 4회까지 늘려 운영한다.
거제시는 공공근로사업 운영 시 업무의 연속성과 지원자 자격미달 속출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돼 이와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과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분야 일자리를 마련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고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자 등이다. 실업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대학(원)생, 공무원 가족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금은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4대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65세 미만의 경우 주 25시간 근무 1일 간식비 3000원을 포함해 약 78만9000원이고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근무 약 48만9000원이다. 올해 거제시가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는 전체 예산은 5억4600만원으로 그 중 5억4000만원이 인건비에 쓰인다.
거제시 2016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진행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이고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는 총 63명이다. 1단계 공공근로 사업에는 총 44개 사업으로 구성 돼 있다. 이중 43%에 이르는 19개 사업이 환경정화 사업이다.
각 사업에는 대부분 1명씩 인원배치가 이뤄져 있고 아름다운 공원 및 녹지공간 만들기 사업과 도서관 환경정화사업에 4명, 자연휴양림 환경정화사업,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환경정화사업, 공중화장실 관리, 불법광고물 정비에 각각 3명씩 배치 돼 있다.
거제시 조선해양플랜트과 관계자는 "공공근로사업의 취지는 취약계층에 대해 정식직업을 갖기 위한 전 단계 지원사업으로 동일 근로자를 반복 고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었으나 올해부터 2년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됐다"며 "경남의 타 시·군에 비해 그 규모가 큰 편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