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계속 도로점용료 체납 건수가 지난 2월까지 277건으로 나타났다. 체납액만 6094만1390원이었다. 이 가운데 2005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도 발견돼 체납액 정리를 위한 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거제시에 따르면 건축물 신설·개축·변경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도로점용 허가 건수는 매해 증가 추세다. 2013년 418건, 2014년 707건에 이어 2015년은 945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5년은 2013년 대비 126.8%가 증가했고, 2014년 대비 33.7%가 증가했다. 인구밀집 지역일수록 건축물 관련 공사가 많이 일어나 지난해 아주동의 경우 아주택지지구개발로 도로점용 허가가 더욱 늘었다.
하지만 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점용허가건수도 가장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체납액 정리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2014년부터 건축물 관련 공사가 많이 행해진 수양동은 현재 체납 건수가 0건이다. 특히 지난해 가장 많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아주동은 체납건수가 2건밖에 되지 않는다.
면·동 가운데 체납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62건의 고현동이다. 이어 연초면 46건, 상문동 36건, 사등면 27건, 옥포2동이 25건으로 뒤를 이었다. 남부면·거제면·둔덕면·마전동·수양동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도로점용 체납비를 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도로점용 체납징수 업무는 각 면·동에서 위임받아 하고 있지만 도로점용허가비 관련 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A면사무소 관계자는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건축주가 바뀌었을 때 권리가 미 승계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며 "체납이 되면 최대 70%까지 가산금이 붙지만 그 이상의 강제징수 방안이 없어 독촉전화 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1년 미만의 일시 점용가는 1㎡당 1일 기준 150원이지만 1년 이상의 계속 점용가는 1㎡당 1일 기준 공시지가에 따라 집계된다. 일시점용가격이 5000원 미만인 경우 미 부과 돼 약 30일 정도의 기간을 갖는 공사는 신고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미신고 사업장은 일일이 단속이 어려워 신고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1년에 1~2건 정도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