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해경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통영해경 관할해상 패류생산 5개 지정해역 가운데 거제·한산만, 자란만·사량도, 미륵도 등 3개 해역 내 가두리 양식장 관리막사에서 발생하는 분뇨, 오·폐수 처리실태를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했다.
또 지정해역을 통항하는 여객선·예인선·어선 등을 대상으로 선박 분뇨오염방지설비 정상작동 및 폐기물 불법배출 행위도 집중 점검했다.
A여객선 및 선박 16척, 가두리 양식장, 마을 어촌계 유어장 7개소 등 총 23개소를 점검한 결과 오염행위 1건, 행정지도 5건등 총 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지도 조치했다.
오염행위는 거제 가배항에서 어선침수로 경유가 유출되는 사고였고, 행정지도는 대부분의 가두리 양식장 관리막사 뗏목에 폐유를 무단방치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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