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불법으로 운영…시, 86개 압수 보관 중

지역 구석구석 설치된 헌옷수거함이 모두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헌옷수거함이 설치되면서 주변이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로 변질되는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수거된 헌옷들은 그대로 고물로 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옷수거함은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설치돼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만 현재 거제시에 신고 된 헌옷수거함은 하나도 없다. 도로법 제75조에 따르면 도로에 토석, 입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골목 구석구석 설치된 헌옷수거함 모두가 불법도로점용인 셈이다. 노상적치물의 과태료는 1㎥당 10만원으로 대부분 헌옷수거함 규격이 0.5㎥인 것을 고려하면 약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
거제시는 1·2차 계고지를 헌옷수거함에 부착하고 불이행시 헌옷수거함을 압수하고 있지만 설치 주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부과도 어렵고 압수 된다하더라도 반환해 가는 경우는 드물다.
거제시가 압수해 보관 중인 헌옷수거함은 총 58개로 집계됐고 각 면·동 주민센터에서 보관 중인 것을 합하면 총 86개로 확인됐다. 압수된 헌옷수거함은 아주동 989번지의 재활용품선별장 내 창고에 보관되고 있다. 현재는 창고가 가득 차 더 이상 보관할 곳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거제시는 지난달 22일 노상적치물 처분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23일까지 반환해 가지 않을 경우 총 11개의 헌옷수거함을 처분할 계획이다. 현재 강제철거 및 수거를 기다리고 있는 헌옷수거함은 아주동 8개, 고현동 5개, 장평동 5개로 총 18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헌옷수거함의 헌옷은 대부분 고물상에 처분 돼 개인사업자의 수익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옷 시세는 고물상에서 매입할 시 1kg당 100원, 고물상에서는 1kg당 200원에 처분되고 있다.
고현동의 한 고물상 관계자는 "헌옷수거함의 의류들 대부분이 고물상에 팔려나간다"면서 "최근 헌옷 가격이 급락해서 그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업자들이 헌옷수거함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곡동에서 발견된 한 헌옷 수거함에는 사단법인 낙동강환경운동본부 거제시지부로 밝힌 연락처가 적혀 있었지만 통화 연결음은 '거제시에 위치한 재활용품 수집업체 OO자원'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전화는 받지 않았다.
헌옷수거함은 순찰과 주민 민원을 통해 단속된다. 거제시 도로과 관계자는 "무단으로 설치된 헌옷수거함 이 쓰레기 수거함으로 변하거나 그 주변까지 쓰레기 무단투기장으로 악용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시민들의 민원 제기가 자주 발생한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부작용을 뿌리 뽑겠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