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
A. 선거인명부 작성권자는 거제시장이며, 작성기간은 3월22일~26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Q.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어떻게 하나
A. 이번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3월22일이다. A씨가 3월22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3월23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3월23일 이후 이사한 경우라도 전 주거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4월8일~9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
Q.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나
A.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Q.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누락된 경우 회복절차는 어떻게 되나
A.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거제시장에게 직접 말을 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거제시장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시정하고 신청인·관계인·거제시선관위에 알려야 한다.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거제시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Q. 선거인명부는 언제 확정되나
A.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 등 기간을 거쳐 4월1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