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빠지는 거제개인택시 기사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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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기자
  • 승인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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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총량제 조사로 양도·양수 발묶여…의원 발의 허용조례안 제182회 임시회서 '심사보류'

거제시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의 재산권 행사는 아직 요원하다.

지난 9일 열린 제18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한기수·송미량 시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이하 개인택시 양도·양수 허용 조례안)이 심사보류 됐기 때문이다. 관련 개인택시 기사들은 이에 반발하면서도 시의 노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기수·송미량 시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09년 11월 이후 양도·양수 및 상속이 금지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택시 양도·양수 허용 조례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와 같은 조례가 제정된 기초자치단체는 총 19곳으로 경남에는 김해가 유일하다.

2009년 11월 이후 발급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양도·양수·상속이 제한된 이유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택시 총량제 조사 때문이다.

국토부가 2005년에 실시한 제1차 택시 총량제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택시가 과잉공급 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2009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개정된 법안이 시행된 이후 발급받은 개인택시면허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들의 전국적인 반발을 샀다. 전국 개인택시 권리찾기 협의회가 2010년부터 법 개정 운동을 펼쳤고 작년 6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개정 되면서 양도·상속의 길이 열렸지만 법률에서 허용 권한을 지자체 조례에 위임했다.

현재 거제시 내 양도·양수·상속이 제한된 개인택시 운전자는 총 27명이다. 이들 운전자는 "거제시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부당한 사유재산권 제한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현재도 시민들은 택시난을 호소하고 있는데 택시 수를 줄이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양도·양수 금지의 근거가 된 국토부의 택시 총량제 조사는 거제시 실정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거제시는 제2차 택시 총량제 조사결과 총 80대의 택시 감차 지역에 해당 돼 해당 조례제정을 당분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국토부 지침이 도심지에 맞춰진 면이 있어서 도농복합지역 거제시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 제3차 택시 총량제 조사가 예정돼 있다"며 "최근 개인택시 3부제가 실시되면서 제3차 택시 총량제 조사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그 결과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김경진 시의원은 "개인택시 양도·양수 허용 조례안이 심사보류 됐지만 거제시는 제3차 총량제 조사를 조속히 완료해 해당 택시기사 권익 개선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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