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무단횡단 단속건수 3개월 동안 1076건
올해 무단횡단 단속건수 3개월 동안 1076건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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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자 급증…거제경찰 집중단속 나서

올 3월까지 거제지역에서 교통사고로 6명이 숨지면서 거제경찰의 무단횡단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9일까지 무단횡단 단속건수는 1076건으로 하루 평균 15.4건이 적발됐다. 2015년의 무단횡단 단속건수는 총 1377건으로 하루 평균 3.77건.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하루 평균 단속건수가 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2013년과 2014년의 경우 연 12건에 불과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34건·25건·14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망사고는 2013년 13건으로 전체 38.2%를 차지했고 2014년 11건(44%), 2015년 3건(21.4%)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행자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였다.

거제 지역에서 무단횡단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고현동 4곳(고현시외버스터미널·옛 부산은행 지점·고현시장·고현GS마트 앞 도로)과 옥포동 1곳(옥포시장 앞 도로)로 나타났다.

현재 거제경찰서는 이 5곳은 고정적으로 집중 단속하고 다른 지역은 순찰을 통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권역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장승포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보행자는 무단횡단 범칙행위 시 3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된다. 납부일 10일 초과 20일 미만이면 20% 증가한 3만6000원, 20일 초과는 초기 금액에서 50% 인상된 4만5000원을 내야한다. 납부일을 한 달 넘기면 직결심판 대상이 된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의 노력에도 감소추세였던 교통사상자가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해 유관기관들의 협력이 보다 중요해졌다"며 "강력한 단속보다 더 앞서야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다. 무단횡단은 범법행위이며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버리는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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