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영업장·사업장 구분해 요금 차등부과

지난 11일 열린 제18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거제시가 발의한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폐기물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거제시는 종량제봉투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를 인상해 재활용 폐기물 분리 배출을 유도하고 폐기물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해 지방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거제시 폐기물 주민부담률은 53%로 2028년까지 종량제봉투 가격을 차등 인상해 주민부담률을 100%로 만든다는 목표다.
개정된 폐기물조례안에 따르면 종량제봉투는 가정생활용, 영업장생활용, 사업장생활폐기물 일반·압축용으로 나뉜다. 영업장봉투는 가정을 제외한 모든 상가에서 사용해야 된다.
사업장용 봉투는 하루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체 123개소에 해당하는 봉투로서 압축기를 사용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폐기물을 압축용 사업장봉투에 넣어서 버려야한다.
이는 대형 사업장에서 압축기를 이용해 기존 봉투 용량의 3배 이상 폐기물을 넣음으로써 발생하는 가격부담의 역진성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일반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20리터 종량제봉투는 500원에서 650원으로 가장 적은 인상폭을 보였다. 신설되는 영업장용 종량제봉투는 30리터 1400원, 50리터 2200원, 100리터 4600원이다. 사업장용 일반봉투는 50리터 2350원, 100리터 5000원이고 압축용봉투는 100리터 6300원으로 책정됐다.
종량제봉투 차별화와 가격 인상을 통한 예상 판매 수입은 약 57억 원으로 작년보다 약 19억여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종량제봉투 실명제도 시행 돼 사업장 및 영업장의 폐기물 분리배출 유도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또 신축원룸 쓰레기 분리시설 설치, 사업장용 연탄재 유료수거, 폐기물 업체 경쟁 입찰 선정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본회의에 앞서 지난 9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시의원들은 시의 조례안 발표에 공감하면서도 최근 경기를 고려해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했다.
그러나 13년 동안 종량제봉투 가격이 동결된 점과 적극적 분리배출 유도 등의 이유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조례안 통과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기존 원룸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폐기물 업체는 현재 거제시 내 업체만 입찰 대상이었지만 장·단점을 고려해 경남도 또는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며 "일반가정에서는 한 달 750원 정도 인상 돼 큰 부담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