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 선거법 Q&A ④
제20대 총선 선거법 Q&A ④
  • 거제신문
  • 승인 2016.0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투표용지는 이전 선거와 그대로인지
A.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용지가 변경됐다. 기존의 투표용지의 기표란은 여백없이 이어져 기표하기 불편해 각 기표란 마다 간격을 뒀고, 기표용구의 크기도 작게 만들어 유권자가 편하고 정확하게 기표 할 수 있게 했다.
 
Q. 투표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인가
A.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Q.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누락돼 있으면 무효표인가
A. 간혹 투표관리관의 착오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될 경우에는 유효로 처리한다.
 
Q. 투표지를 가로로 접으면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 기표란에 묻어서 무효표가 된다는데 사실인지
A. 기표한 후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 인주가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한다. 또한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이다. 다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Q. 어떤 경우에 투표가 무효가 되나
A. 두 후보자(정당)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두 후보자(정당)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정당)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은 무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