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16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결정 공시(4월29일)에 앞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거제시에 따르면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를 위한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시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 보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한다는 방침이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4월4일까지이며 시청 세무과, 면·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확인하고 재조사 후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시 세무과에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부과해 재산세를 30~50% 가량 절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