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의 부당 직원 채용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져온 정황이 포착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6일 열린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혀졌다.
이날 거제시는 지난해 종합사회복지관 특정감사 결과 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하면서 관련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문서 전체에 대한 2차 정밀조사를 전격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입채용에서 부적격자 합격처리 △회피·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면접위원의 심사 등의 두가지 문제가 드러났다.
먼저 부적격자 합격처리 건은 종합사회복지관 실무책임자가 신입채용 공고문에 4년제 사회복지학과 졸업(예정)자를 응시토록 자격기준을 정하고 6차례에 걸쳐 합격처리 한 것.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법률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사회복지관 종사자로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학과 졸업 시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발급되지만 2012년 4월에 실시한 신입채용공고는 5월1일부터 입사하는 것으로 아무리 졸업예정자라 할지라도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이면서 대학교 겸임교수를 겸한 모 면접위원은 해당 대학교 졸업생과 졸업예정자 등이 지원한 면접전형에 7차례에 걸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해당 대학교 학생이 응시한 면접시험에 이 학교에 재직중인 교수를 3회에 걸쳐 면접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공정성을 침해한 것으로, 회피·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면접위원이 종합복지관 채용 면접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종사자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을 위반해 승진한 사례도 파악됐다. 최근까지 재직했던 한 과장은 사무원 채용 1개월 만에 팀장으로 승진한데 이어 팀장에서 만 2년이 지나 과장으로 승진했다.
또 다른 과장은 팀장으로 채용 후 11개월 만에 과장으로 승진하는 등 보건복지부의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3급 사무원이 2급 팀장으로 승진하는 데에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팀장에서 1급 과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7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야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정밀조사 결과 종합사회복지관 측은 총 17명을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채용 및 승진시키는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 사회복지과 이권우 과장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사회복지시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감사와 행정지도 등을 통해 불법·부당행위에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중대한 범죄행위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방침"이라면서 "반복적인 종사자 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4일 해임된 종합복지관 직원 2명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돼 빠르면 5월 중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