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0.05%에서 0.03%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현행기준에 비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62년에 제정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0.05%를 경찰이 54년만에 0.0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추진한다.
경찰청은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뒤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법 개정을 추진할지, 현행 기준을 유지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 설문의 주요 내용은 현행 음주운전 처벌 수준(징역형·벌금형)에 관한 인식, 단속기준 0.05%에서 0.03%로 강화,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에 대한 면허취득 요건 강화,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 강화 등이다.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사람의 체형과 컨디션 등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맥주 1000㏄나 소주 3잔 가량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로 알려져 있다.
소주 1~2잔을 마시고 30분이 지난 후 운전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면 통상 현재의 기준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법률이 개정되면 소주 1~2잔 정도도 단속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는 이르면 5월에 나온다. 경찰은 설문조사 결과 단속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게 나타날 경우 이를 근거로 국민과 국회 등을 상대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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