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후보자 등록기간은 언제이며 공직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A.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지난 24~25일 이었고,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12일까지다.
Q.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지
A.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선거공보·명함·공개장소 연설·대담과 대담·토론회,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Q. 연설금지 장소나 연설 금지시간이 정해져 있나
A.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 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된다.
Q. 후보자에게서 불법 문자메시지가 오는데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고 보내는가? 개인 정보 침해 아닌가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자동정보통신의 방법으로 매회 1개의 전화번호를 사전신고한 후 5회 이내에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다만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같은 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수집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침해정보센터(국번없이 118 또는 http://privacy.kisa.or.kr)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