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포 선적 근해 채낚기 어선 진주호(선장 강모씨·58)가 지난 19일 오전 5시 30분께 일본 쪽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업금지구역 침범 혐의로 일본 순시선에 나포됐다 20일 풀려났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진주호는 지난 18일 12시 30분께 장승포항을 떠나 홍도 남방 10마일 지점에서 오징어 300㎏을 잡은 후 19일 새벽 3시께 홍도 동방으로 이동했다가 일본 쪽 배타적 경제수역을 0.3마일 침범한 혐의로 나포됐다.
진주호는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에 따른 담보금 2백20만엔(한화 1천7백여만원)을 내고 풀려나 20일 오전 6시30분께 장승포항으로 돌아왔다.
해경조사결과 선장 강씨와 선원 2명은 출항 후 이틀동안 밤샘 조업을 한 뒤 잠시 눈을 붙이는 사이에 배가 조류를 타고 일본쪽 배타적 경제수역을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