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거제시는 작년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해 건 당 10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단속 건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밤샘주차란 밤 12시부터 익일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지정된 차고지 외에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버스·화물자동차 등 대형차량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해 소음,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해 시민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달 24일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근절을 위해 교통행정과장 주관으로 밤샘주차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결과 47대가 적발됐다. 이중 전세버스가 38대, 화물차가 9대였다. 추가로 거제시는 관외 소재차량 11건은 해당 시·군으로 이첩 통보했다.
단속대상 사업용 차량은 총 1042대로 전세버스 443대, 시내·외 버스 112대, 화물자동차 487대 등이다. 단속방법은 야간주차 발견 시 1차 경고 후 1시간 이상 주차 돼 있을 경우 행정처분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
처분내용은 여객자동차의 경우 1차 적발 운행정지 3일·2차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이고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과징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화물자동차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이 부과된다. 타 지차체 차량은 해당 행정청에 적발사항을 통보하게 된다.
밤샘주차가 주로 발생하는 곳은 고현동 4곳, 장평·상문·수양·아주·옥포동 1곳으로 주로 도심지 주변이었다. 고현동은 공설운동장 인근, 독봉산 웰빙공원 옆, 일성아리채 아파트 인근, 신현·계룡초등학교 인근에서 밤샘주차가 자주 발생한다.
또 장평동 기상대, 삼성쉐르빌 아파트 인근, 상문동 벽산아파트 진입로, 아주 e편한세상 아파트 인근, 옥포고등학교 일대가 밤샘주차 발생지역이다.
최근 3년 거제시 밤샘주차 적발 현황에 따르면 총 229건으로 44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중 징수된 금액은 190건 3800만원으로 83% 납부율을 보이고 있다. 2013년과 2014년 부과된 과징금은 100% 징수 돼 작년 연말에 미납 과징금은 부과된 금액으로 보인다.
밤샘주차 단속활동이 작년부터 늘어나 2015년 적발 건수는 총 116건으로 부과된 과징금만 2190만원이다. 징수금액은 77건에 대한 1540만원이다.
이는 2014년 총 적발 건수 35건, 과징금 700만원보다 3.1배가 많은 수치다. 올해 현재까지 부과된 과징금은 총 12건 150만원이다.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차고지외 밤샘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을 계획해 실행 중"이라며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