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 선거법 Q&A ⑥
제20대 총선 선거법 Q&A ⑥
  • 거제신문
  • 승인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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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누구이며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나
A.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별도의 신고절차는 필요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Q. 사전투표 기간 및 투표시간은
A.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8일과 9일 이틀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Q.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
A.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인의 접근성을 고려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 접근이 용이한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사전투표소 투표절차는
A.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무인이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된다.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구)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Q.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우려는 없나
A.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후 그 기록이 남아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다. 사전투표 실시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제출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해당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Q. 사전투표의 개표는 어떻게 하나
A. 관할 선관위에서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투표마감) 후에 개표참관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소로 이송해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개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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