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 차량번호판 찾아가지 않는 경우 늘어나

2015년 한 해 동안 거제시 자동차세 체납건수는 2만4760건, 체납액은 20억3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거제시 전체 체납시액 79억6000만원의 38%를 차지하는 수치다.
거제시 세무과에 따르면 2013년 체납건수는 2만3626건에서 2014년은 2만5675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만4760건으로 조금 감소했다. 체납액은 2013년 21억4500만원, 2014년 23억8500만원, 2015년 20억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태료가 일정금액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의 경우 2013년 318건(징수액 2억2100만원), 2014년 576건(징수액 3억8600만원), 2015년 481건(징수액 2억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방세 체납액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영치된 차량등록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21건에 불과했던 미반환 차량번호판은 2014년 42건, 2015년 51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지난 1월1일부터 차량 이전·말소 등록 일에 해당 분의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해야 이전·말소 등록이 가능토록 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이 개정되면서 올해는 자동차세 체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며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돼 일상생활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성실납세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4개의 기동단속팀을 구성해 운영 할 것"이라면서 "휴대용 컴퓨터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활용해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