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지역 중심으로 깨끗한 거리도 조성하고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소소한 일거리도 제공하는 불법유동광고물(사진) 수거보상제가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사업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10개동 중 3개동을 제외한 7개동이 한 달 새 수거보상제로 주는 종량제봉투가 동이 나 사업 확장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거제시 도시계획과에 따르면 총사업비 2000만원이 투입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이하 수거보상제)는 종량제 봉투 20ℓ 4만매를 확보해 10개 동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수거대상은 벽보·일반전단지·명함형전단지 등으로 만60세 이상의 노인인력 활용 및 차상위계층자,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동참으로 주요 도로변과 주택가·상가지역·이면도로 등에 부착·표시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보상은 벽보 25매당·전단지 50매당·명함형전단 혹은 스티커 50매당 20ℓ 종량제봉투 1매가 주어진다. 각 동별로는 인구 수 비례 차등지급으로 고현·장평동이 가장 많은 8000매, 옥포1·2동이 각 6000매씩, 아주동이 4000매, 능포·상문·수양동이 2000매, 마전·장승포동이 각 1000매씩 분배됐다.
10개동 중 7개동은 사업이 시작된 2월 한 달 동안 종량제봉투가 동났다. 특히 고현동은 사업시작 3일 만에 8000매가 모두 소진됐다.
한편 수양·아주동은 30%가 겨우 넘는 참여율을 보였고, 옥포1동은 6000매 중 1000매 분량이 남았다.
수거보상제 담당을 하는 A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삼아 하는 사소한 행동이 청결한 거리 조성에도 도움이 돼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어르신들이 불법이 되기 전인 인쇄소에서 남은 전단지나 광고 명함을 가져와 쓰레기라며 우기는 경우도 있다. 한 사람이 20ℓ 종량제봉투를 100매 이상 가져가지 못하도록 한도를 정하고는 있지만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B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인구 수 비례만큼 참여대상자 수 비례도 파악해 사업 양 차등지급을 조정해야 한다"며 "1년에 한 차례 계속사업으로 하기에는 불법유동광고물과 수거자의 공급·수요가 맞지 않기에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참여자들의 호응도도 좋고 거리 청결에도 도움이 돼 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한 상황"이라며 "전반기 뿐 아니라 후반기에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