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 선거법 Q&A ⑦
제20대 총선 선거법 Q&A ⑦
  • 거제신문
  • 승인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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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월13일(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
A. 1인 2표제의 시행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함께 진행되며 투표시간은 4월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 장소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다. 또 중앙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Q. 투표하러 갈 때 준비물은 무엇인가
A.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장애인복지카드·국내거소 신고증·외국인등록증·자격증 등과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Q. 투표 인증샷을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A.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Q.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해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누리집·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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