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면 다포지구는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2014년 12월 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일필지조사·경계점 설치·지적재조사측량·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209필지 10만9090.3㎡에 대한 경계를 새로 확정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을 없애는 한편,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경계 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비용을 절감하는 등 여러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지구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한 만큼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있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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