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착오 입력과 시스템 오류로 종종 발생"
고현 e편한세상 아파트의 관리비 미등록은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관리주체인 한국감정원의 시스템 오류 또는 아파트 측의 착오 입력으로 인한 일시적 조회불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본지는 두 차례 취재를 통해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거제시 내 전체 아파트 관리비 입력상태를 확인했고 관리비 미등록 아파트 9곳을 명시했다.
관리비 미등록 아파트 중 고현 e편한세상 아파트가 포함됐지만 현재는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에서 모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취재 당시에는 고현e편한세상 아파트의 데이터가 시스템 오류로 조회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조회가 가능한 상태다.
지난 8일 기준 고현 e편한세상 아파트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당시 미입력 아파트였던 능포아파트·엘리유리안·일성한빛타운도 데이터 조회가 가능해졌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이와 비슷한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며 "아파트 측에서 시스템에 자료 입력 과정 중 세대수 부분에 실수가 있거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관리비 미입력 상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 전화로 바로 처리가 가능하니 지속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관리비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지 않을 시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8호와 주택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라 1차 30만원·2차 60만원·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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