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 선분양 지역여론 술렁
고현항 선분양 지역여론 술렁
  • 조규홍 기자
  • 승인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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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업지 2차 분양, 3차는 올 하반기 예정…투기조장 여론 비등

고현항 바다 위의 가상 땅에 대한 분양이 계속되며 지역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 매립이 끝나기도 전 분양이 이뤄지면서 투기조장과 땅장사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4년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 완료 전에도 선분양이 가능해져 거제시와 시행사 측은 논란을 일축하고 있는 상태다.

시행사인 거제빅아일랜드 PFV는 지난달 21일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내 근린상업용지 공급 공고'를 발표하고 상업용지 9개 필지 6910㎡를 전국단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가격은 필지별로 최고 53억3600만원에서 최저 34억4000만원으로 1㎡ 당 평균 518만원(1평당 약 1700만원)이다. 입찰신청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접수 받고 오는 21일 입찰자가 발표된다. 해당 토지사용은 고현항 재개발사업 2차 준공시점인 2020년 6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 같은 선분양에 일각에서는 투기조장 비판이 비등하다. 지난 1월 시행사는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근린상업용지 4필지를 선분양하면서 1120건이 접수돼 28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차 선분양 분양가는 2062㎡에 97억9600만원으로 1㎡ 당 475만원(1평당 약 1560만원)이었다.

거제빅아일랜드 PFV 측은 1차 분양은 특별분양으로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3차 분양은 올해 하반기에 예정 돼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선분양 논란은 법조항 해석을 놓고도 일고 있다. 항만법과 동법 시행령 차이 때문이다. 항만법 제62조의2에 따르면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명시 돼있다.

반면 동법 시행령에는 '조성되는' 토지의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명시 돼 있어 법 규정이 충돌되는 부분이다.

해수부 측은 "2014년 당시 항만법 개정 사유가 항만재개발사업 및 2종 항만배후단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능력을 갖춘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분양은 이를 중심으로 법적 해석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은 또 있다. 지난 2014년 10월에 이뤄진 롯데자산개발과 매매 계약이 체결돼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전 거래가 이뤄져 법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것.

해수부는 "계약이 승인 전 체결됐다 하더라도 항만법에 따라 선수금이 실시계획 승인 후 납입됐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거제빅아일랜드 PFV에 따르면 실시계획 승인은 작년 6월, 선수금은 작년 10월에 납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과 관계자는 "사전에 다방면으로 법률 검토가 선행돼 이뤄지는 것으로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 진행과 자금조달을 통해 고현항 재개발사업이 공공 이익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거제빅아일랜드 PFV 관계자는 "선분양 자체는 법적 검토를 모두 거친 사항으로 해수부와도 논의가 선행된 것"이라며 "1차 선분양은 과수요인 부분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2차 분양은 전국 공개경쟁 입찰로 경쟁률은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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