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보전, 김 당선인·변 후보…나머지 2명은 한 푼도 못 받아
20대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각 후보마다 획득한 득표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4명의 후보 중 2명의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반면 나머지 2명의 후보는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한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법에는 후보자들의 유효 득표율에 맞춰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보전해주도록 돼 있다. 최소한의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 득표율이 15% 이상이 되면 법정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득표율이 10~15% 미만이면 절반을 보전 받을 수 있다. 반면 10% 미만일 경우 보전비용은 0원이다. 낙선하더라도 15% 이상을 득표하면 최소한의 경비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20대 총선에 출마한 4명의 후보 중 김한표 당선인(44.2%)과 변광용 후보(43.5%)의 경우 득표율이 15%를 넘어 법정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게 된다. 법정선거비용은 평균 1억5000만원이다. 이길종 후보(7.3%)와 김종혁 후보(5%)는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
보전 받을 수 있는 선거비용은 선거사무원 수당이나 각종 공보물 인쇄비, 유세차량 사용비 등이다. 이 비용은 통상적인 거래비용을 산출해 보전받는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선거공영제는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국가가 선거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라며 "선거일 후 60일 안에 각종 서류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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