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대구 명칭 함부로 못쓴다
거제대구 명칭 함부로 못쓴다
  • 거제신문
  • 승인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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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단체표장. 지난달 28일 등록

거제의 겨울철 특산품 대구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거제대구'라는 상표사용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해 상표도용 등의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로 '거제대구'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이 완료됐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품질과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해 그 명칭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시는 대구잡이 어민들의 소득을 보호하고 대구 최대 생산지의 명성을 지켜나고자 2013년 8월2일 특허청에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을 출원해 올 1월8일 공고를 거쳐 3월28일 최종 등록됐다.

회귀성 어류로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대구는 거제시의 '시어(市魚)'로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진해만에는 대규모 대구 어장이 형성되는데 장목면 인근에서 잡히는 거제 대구가 으뜸으로 꼽힌다.

시는 대구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치어(수정란) 방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판매 촉진과 홍보를 위해 '거제대구수산물축제'를 12월께 장목면 외포항에서 열고 있다.

권민호 시장은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으로 거제대구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높아지게 됐다"며 "지역의 다른 대표 특산물에 대해서도 법적 권리보호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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