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공영주차장 주차비 징수 제멋대로
노상 공영주차장 주차비 징수 제멋대로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6.0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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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경차 운전자 50% 할인 못 받는 일 다반사

▲ 거제시에서 위탁 경영하고 있는 일부 공영주차장에서 조례상의 주차요금과 다른 금액을 받고 있지만 시는 업체에 주의조치만 내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거제시에서 위탁 경영하고 있는 일부 공영주차장에서 조례상의 주차요금과 다른 금액을 받고 있지만 관리주체인 거제시에서는 해당 업체에 주의 조치만 내리고 있어 주차장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거제시에 위치한 노상·노외 공영유료주차장은 15곳으로 모두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위탁업체의 주차관리인이 선·후불 형식으로 주차비를 받을 때 같은 이용시간·같은 차종임에도 다른 주차요금을 말하는 경우가 발생해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거제시 주차장 조례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항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크게 면·동지역으로 구분되고 세부적으로 승용차와 승합 및 화물차종의 소·대형으로 나뉜다.

동 지역은 기본 30분에 500~1000원, 면 지역은 기본 30분에 300~600원이다. 최초 1시간 때는 동 지역은 1000~2500원, 면 지역은 500~1500원이다.

문제는 주차요금표에서 예외 대상이다. 같은 조례 1항에는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포함)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차 △총 배기량 1000㏄미만 경형자동차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5.18 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차량 △'경남i다누리카드' 소지자 △저공해자동차 △만65세 이상 경로대상자 등 10가지 경우에는 주차비 50%가 경감이 된다. 또 자가용 승용차 부제 자율참여 표지를 부착한 차량도 주차요금 20%가 할인된다.

하지만 15곳의 노상·노외 공영유료주차장 가운데 9곳을 취재해본 결과 해당 차량에 대해 기본 30분 주차를 할 때 경감한 금액을 받는 주차구역은 없었다. 기본 1시간일 경우에는 경감해서 받는 것으로 봤을 때 관리인이 할인차량을 인지는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차 운전자 윤모씨(31·옥포동)는 "무단주차를 하지 않으려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노상주차장은 경차할인이 안 되는 줄 알았다"며 "10분 잠깐 주차해도 500원이고 1시간 조금 초과해도 500원이라 의아하긴 했는데 몰랐다"고 말했다.

올해 68세 되는 손형순씨는 "경차도 몰고 경로대상자도 해당되는데 한 번을 경감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며 "알고는 있지만 200원 차이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넘어간 게 한 두 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증명증이 운전자보조석에 부착돼 있음에도 경감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고현동에서 주차관리요원으로 복무 중인 A씨(54)는 "관리하는 주차 면이 많다 보니 일부 다 세세하게 점검하지 못한 점도 있다"며 "긴 시간 주차해놓고 요금 수납도 하지 않은 채 도망가는 이들이 있다 보니 그 부분에 집중하다 일부 소홀했다.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위탁업체를 관리하는 거제시 교통행정과도 시민들의 민원 제기 등으로 이 같은 상황을 인지는 하지만 시정을 위한 방책은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신규 계약 때와 상·하반기로 나눠 위탁업체에 주차요금과 친절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경고 누적이 3회 발생 시 계약을 파기하고 타 위탁업체로 변경하는 등 행정조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행정에 경고를 받거나 계약이 파기된 위탁업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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