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버스는 팔고 통학버스를 달라?
셔틀버스는 팔고 통학버스를 달라?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6.0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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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시행사, 아파트에 셔틀버스 증여…A아파트 측, 증여받은 버스는 매각해

▲ B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를 제기한 A아파트가 아파트시행사로부터 기증받은 셔틀버스를 매각한 뒤 거제교육지원청에 통학버스 유치를 주장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8일 시청 열린시장실에서 거제교육청·시행사·A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매각반대측이 모여 논의하는 모습.

멀고 험한 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를 제기한 A아파트가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기증 받은 셔틀버스를 매각한 뒤 거제교육지원청에 통학버스 유치를 주장해 문제가 되고 있다.

거제교육지원청(이하 거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아파트 입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 2대를 이미 사업승인관련 협의 건에서 협의가 끝났다는 입장이고, A아파트 시행사 측 역시 지난해 5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셔틀버스 2대를 증여했기 때문에 더 관여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A아파트에서 셔틀버스 2대를 매각하면서부터 발생했다.

A아파트 입주민 대표는 증여받은 셔틀버스이므로 입주민대표회의를 거친 주민투표로 매각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거제교육청과 거제시·시행사 측에서도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셔틀버스 매각 관련 주민투표에서 찬성표와 반대표가 약 30표밖에 차이 나지 않아 매각을 반대했던 주민들이 거제교육청에 통학버스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셔틀버스 용도에 관해 거제교육청과 시행사 측은 통학대책을 마련하고 셔틀버스가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통학전용버스가 아닌 셔틀버스로 증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입주민 대표회와 매각 반대 측은 셔틀버스 용도에 초등학교 통학버스가 포함되는 것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에 시행사 측은 그동안 교육청과 시행사, 입주민 대표와 주고받은 문건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A아파트 신축 공사 당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통학대책을 위해 거제교육청은 2012년9월20일께 시행사 측에 공동주택 입주 전까지 교량설치와 셔틀버스 운행 이행완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월22일 시행사 측은 입주자대표회에 셔틀버스 2대를 무상기증 한다는 이행각서를 거제교육청에 제출했다.

이어 같은 해 5월25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셔틀버스 2대를 인수받았다는 인수증을 시행사 측에 제출했다. 이 인수증에는 시행사 측과 거제교육청이 주고받은 2012년 9월20일 공문과 2015년 1월22일 이행각서에 의거한다고도 명시돼 있다.

사업승인 관련 협의 건에는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사항과 '사업예정지에서 B초등학교까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교육청에서 요청한 교량설치와 셔틀버스 운행은 공동주택 준공 승인 전까지 계획 확정 후 공동주택 입주 전까지 이행 완료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또 A 아파트 입주 광고에도 '초등학교 셔틀버스 운행' 등이라고 게재돼 있다.

거제교육청 관계자는 "아파트 준공 후 셔틀버스 운영 진행사항을 검토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사업승인 시 시정할 것"이라며 "거제시의 주변 여건 때문에 다른 공동주택에서도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해 앞으로 사업승인 건에 대해 어떻게 추진해야할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셔틀버스 매각 반대 측은 "이미 셔틀버스가 매각된 상황에서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라도 다닐 수 있도록 교육청과 B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거제교육청은 A아파트가 위치한 마을의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B초등학교까지 수익자 부담형식으로 통학버스 유치가 가능한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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