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거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외부강의료의 상한액이 정해졌다. 거제시는 '거제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의 상한액을 정하고,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해 받은 금액은 반환을 의무화 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일부 공직자의 과도한 외부강의 대가 수수 등으로 인해 공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외부 강의료를 원고료 등으로 우회해 수수하거나 과다한 출강 또는 강의 등이 특정기관 및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 개선 권고안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거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정하고,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해 월 3회, 6시간으로 제한을 뒀다. 또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히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해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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