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불법 낚시어선 집중단속 나선다
통영해경, 불법 낚시어선 집중단속 나선다
  • 거제신문
  • 승인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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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미착용·음주운항 등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오는 9일부터 불법 낚시어선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최근 낚시어선 이용객이 22만여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낚시객들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낚시어선들의 출입항 미신고, 승선명부 허위작성, 정원초과,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낚시어선의 불법 증·개축 행위와 면세유 불법사용 등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선다.

통영해경이 관할하는 구역의 등록 낚시어선은 총 744척으로 거제·통영·사천·남해 등 6개 시·군에서 운항중이다.

낚시어선의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2014년 7건, 2015년 2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 들어서도 7건이 적발됐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등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미신고 영업행위, 구명동의 미착용 등의 위반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을 위해 경비함정과 안전센터 등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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