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 주택공사가 증가하면서 비산먼지를 대기 중에 배출하는 사업장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 환경과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의 경우 2013년부터 매년 15곳 이상 적발됐다. 올해는 지난달 22일까지 비산먼지를 대기 중에 배출한 사업장이 5곳이나 있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를 위반한 사업장은 2013년 15곳, 2014년 18곳, 2015년 17곳이었다. 3년 간 적발된 사업장 50곳 가운데 비산먼지발생사업장 43곳은 모두 신축 주택공사장이었다.
비산먼지배출 위반사업장 중 억제시설설치 및 조치기준이 미흡한 곳이 9곳,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억제시설설치 및 조치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곳이 12곳이었다.
또 비산먼지가 발생함에도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를 안 한 곳이 6곳이었고, 사업장 변경신고를 안 한 곳 16곳으로 비산먼지발생사업장임을 신고를 안 하거나 변경신고를 안 한 경우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적발된 5개 사업장 가운데 3곳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이 미흡해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또 1곳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조치이행명령이 내려졌다. 비산먼지가 발생함에도 발생신고를 하지 않은 1곳은 행정처분 '경고'를 받았다.
적발된 5개 사업장 가운데 일부 사업장은 비산먼지 배출량이 많은 공사장에서 대형트럭 등을 운행하면서 넓은 사업장 면적과는 달리 세륜·세차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 또 방진 덮개를 씌우지 않거나 방진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선명령·조치이행명령·경고 등 행정처분에 따라 각 사업장은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거제시는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제한도 가능하다.
거제시 환경과 관계자는 "건조기 봄철 황사와 건설공사 증가 등 때문에 거제시의 대기질이 악화됐다"며 "오는 8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유발 공사장 등을 대상을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사업자 스스로 환경보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비산먼지 저감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