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해임 2명 '부당해고' 판정
복지관 해임 2명 '부당해고' 판정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6.0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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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경남지방노동위 심판회의서 결정

지난 2월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임된 A 전 국장과 B 전 과장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동걸·이하 경남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경남지노위 담당조사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경남지노위는 재단법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의 심판회의를 열어 A 전 국장과 B 전 과장이 지난 2월29일에 접수한 '부당해고'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또 지노위는 두 사람의 '원직복직'을 명령했다.

'부당해고' 판정의 구체적인 사유는 판정서가 송부돼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지노위 담당 조사관은 "판정서가 사업장에 송부되지 않은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힐 수 없다"며 "판정을 받고 한 달 후인 5월26일 전까지는 판정서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남지노위 판결에 대해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관계자는 "판정서를 아직 받지 못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라며 "경남지노위에서 '부당해고'라 판정한 구체적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남지노위에서 '원직복직' 결정이 났지만 인사권자인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남지노위 담당조사관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으로 판정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을 노동자 사용자인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임된 A 전 국장과 B 전 과장은 지난 2월4일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채용과 납품계약 관련 업무 비리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지난 2월18일까지 재심의청구를 하지 않은 두 사람은 다음 날 19일에 경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같은 달 29일 접수됐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경남지노위는 심판위원회를 구성해 피신청인인 거제종합사회복지관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사건접수를 알리고 답변서 제출 등을 요구했다. 3월부터는 답변서와 이유서와 관련 자료가 계속 오갔고 한 차례 답변서가 늦어져 제출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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