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하세요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하세요
  • 거제신문
  • 승인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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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2015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개인은 지방소득세를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5년 귀속 소득(종합·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세율과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도록 개편됐지만, 최종세액은 개편 전과 동일하게 종합·양도소득세의 10% 수준으로 납부하면 된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결돼 신고·납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후 별도로 발급받은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해도 된다.

시 세무과 여영공 과장은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3의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면서 "납부마감일에는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미리 신고 및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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