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일용·파견근로자 등 실태조사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지사장 이상식)는 이달 말까지 고용·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넓은 3대 가입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가입안내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대 가입취약 분야는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은 1만2000개 사업장이다.
이번 집중 홍보 및 실태조사는 근로소득자료, 외국인 고용허가자료, 인력파견 허가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의무가입사업장으로 추정됨에도 현재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거부 및 기피 사업장의 경우 미납한 보험료와 함께 산재보상액의 50%에 해당하는 급여징수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관계자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가입 부담경감을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면서 "특히 신규 가입하는 저임근 근로자는 최고 60%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