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 묵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하고자 5월을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전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재산압류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또 맞벌이가 보편화된 시대인 만큼 비교적 전화통화가 용이한 저녁시간대에 납부독려를 하는 등 맞춤식 징수활동을 추진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분납도 적극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체납처분 등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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