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운전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
위협운전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
  • 문지영 기자
  • 승인 2016.0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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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동에 살고 있는 김상미씨는 올해로 운전경력 2년차의 무사고 운전자다. 하지만 아직도 일운면에서 장승포동까지 연결되는 국도14호선을 능숙하게 운전하는 일은 여간 힘들지 않다고 한다.

지인들이나 친척들을 위해 관광안내를 해야 할 때나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아 이곳을 운전하는데 구불구불한 도로형태 때문에 곤혹스럽기까지 하다. 이 길에 익숙하지 않은 김씨는 자연히 브레이크를 밟는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규정속도를 지키며 운전한다고 자부하지만 차량이 꼬리를 물고 따라붙을 때에는 죄를 지은 냥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지난 연휴 거제를 방문한 지인들을 태우고 와현마을로 향하던 김씨는 뒤에 바짝 붙어 오는 차량 때문에 사고의 위험까지 느꼈다. 급한 마음에 옆으로 차선을 비켜주기도 했지만 뒷 차량은 앞질러가지도 않았다. 계속된 위협운전에 김씨는 결국 갓길에 차를 세우고 말았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당장 블랙박스를 장만했다.

김씨는 "즐기듯 위협운전을 하고 오는 차량에 우선 방어를 할 수 있는 나만의 보험이 필요했다"면서 "관광시즌이 되면 운전이 서툴러서 또는 초행길이라 서행하는 차량들이 있다. 큰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행정에서 먼저 계몽활동을 하든 단속활동을 강화하든지 해서 아찔한 위협운전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협운전을 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입건 시 벌점 40점과 40일의 면허정지가 부여되며, 구속 시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위협의 판단기준이 경중할 수는 있지만 난폭한 주행을 반복하는 것은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도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반드시 지양해야 할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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