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절대농지, 행위 제한 완화된다
지역 절대농지, 행위 제한 완화된다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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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오는 18일까지 농업진흥지역 변경 공고안 주민의견 수렴

133.1㏊에 달하는 거제지역 절대농지가 농업보호구역이나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변경 또는 해제된다.

거제시는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공고안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주민의 의견을 오는 18일까지 수렴한다고 밝혔다. 자료열람은 거제시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된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은 2267필지, 81.1㏊로 도로와 하천 등 여건 변화로 3㏊이하 자투리가 발생한 지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임야·잡종지·학교용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 등이다. 또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925필지 52㏊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대상 지역은 고현동(6만639㎡), 상동동(3만8572㎡), 문동동(3만7481㎡), 양정동(6787㎡), 동부면 부춘·구천·율포리(7만487㎡), 거제면 옥산·외간·내간·서정·서상·오수·명진리(17만7805㎡), 둔덕면 시목·상둔·거림·산방·방하·하둔·술역·학산리(6만1912㎡), 연초면 오비·연사·죽토·덕치·명동·송정리(21만3619㎡), 하청면 유계·실전리(4만8046㎡), 장목면 구영·농소·송진포·관포·외포리(2만8400㎡) 등이다.

변경 대상지역은 상동동(4516㎡), 문동동(4250㎡), 양정동(3만2515㎡), 동부면 부춘리(1만1329㎡), 거제면 외간리(1만9622㎡)·옥산리(6만3251㎡)·서정리(3만8719㎡)·동상리(1만9233㎡)?명진리(1만1432㎡), 둔덕면 상둔리(2만5841㎡)·거림리(8786㎡)·방하리(5만4587㎡)·술역리(1만2358㎡), 사등면 사등리(7만564㎡)·오량리(2만2335㎡), 연초면 다공리(1만6474㎡), 하청면 하청리(2만8338㎡)·실전리(5만4909㎡), 장목면 장목리(2만1360㎡)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면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 시설의 건립이 가능해진다"면서 "특히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되면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 행위제한이 더욱 완화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공고안의 의견을 오는 18일까지 받은 뒤 경상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오는 6월30일 이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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