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사내이동 6개월 제한 시정돼야
삼성 사내이동 6개월 제한 시정돼야
  • 거제신문
  • 승인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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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량 시의원, 법적 근거 없다 지적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직원이 퇴사 한 뒤 6개월 동안 타 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시정돼야 한다."

거제시의회 송미량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18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최근 삼성중공업 협력업체에서 일자리를 잃은 한 노동자가 타 업체로 이직하려 했지만 '6개월 제한'으로 실업자가 됐다"면서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성범죄자 취업 제안 등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삼성중공업 협력업체의 6개월 제한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퇴사 6개월 제한, 동의서 문제, 총무의 승인, 노동부 신고 등은 공공연하게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떠도는 말"이라면서 "조선소의 일감이 많던 시절에는 대우조선해양에 6개월 동안 근무하면 됐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소위 '블랙리스트'에 등재돼 영영 취업이 어려워질까봐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과 노동자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감독과 시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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