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5월 중순께 현지 실사 계획 중
실업급여 6개월 연장·지원금 평균임금 60%

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지난 13일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도 5월 중순부터 현지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지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가 우려되는 업종의 고용 문제를 정부가 집중 지원하는 제도다. 조선업계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지난해 12월 고용부가 관련 고시를 제정한 이래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첫 사례가 된다.
국내 조선사 인력은 대우·삼성·현대 14만4000여명에 9개 조선사를 모두 합치면 20만명에 달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실직사태는 예상 수준이 아니라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서둘러 정책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우조선노동조합과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당장 오는 6월 해양플랜트 인도에 따른 건조물량 급감으로 임시직과 하청업체 직원들을 중심으로 2만명 이상이 실직 위기에 몰려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제시 역시 조선경기가 조기에 회복되지 않으면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조선업 위기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이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의 전환·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 또는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원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돕기 위해서도 필요성이 크다.
지원대상은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이며,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등이 확대 지원된다.
실업자는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주어지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6개월 연장되고, 지급 수준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진다. 취업성공 패키지 등 각종 전직·재취업 혜택도 지원받는다.
지원 이후에도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만료 3개월 전까지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 업종에 속하지 않는 협력업체라고 해도 매출액의 50%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5월 중순께 현장에 내려가 특별고용위기지원업종 지정 관련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협력업체를 우선 지원하고, 원청업체는 자구 노력 전제하에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워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