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포동에 살고있는 이숙점씨(55)의 아파트는 600세대가 넘는 곳이지만 20년 전 완공돼 주차시설이 많지 않고 아파트 출입구가 좁은 편이다.
출입구는 양방향의 차로로 차량 1대만 불법 정차돼 있으면 중앙선을 넘는 곡예운전을 해야 한다. 또 저녁시간대 아파트 단지 안쪽은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는 상태다.
문제는 아침이다. 가까스로 주차해 놓았던 차량을 겨우 운전해 출입구 인근에 도착하면 또 다른 복병을 만난다. 출근시간과 맞물린 어린이집 및 유치원 통학버스가 비상깜박이를 켠 채 대기 중인 것이다.
한 두대가 아닐뿐더러 기다리는 유아가 오지 않으면 그 상태로 얼음이다.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일반 차량 운전자들은 노란버스의 행렬을 피해 중앙선을 넘으며 자신의 차선 찾기에 바쁘다.
또 아파트 입구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세워둔 노란버스들 때문에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도,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도 모두 위험하다.
좌회전을 하려다 노란차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맞닿고, 우회전을 하려면 내가 중앙선을 넘어 피해가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앙선을 넘는 차량들은 심리상 빨리 이곳을 빠져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급하게 속도를 낸다는 것.
이씨는 "아침이다 보니 차량통행도 많다. 통학차량을 기다리는 동안 엄마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은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눈으로만 신경쓰고 있는 모습에서 위협을 느낀다"고 하소연 했다.
이씨는 또 "아파트 구조상 차량들이 들어오기도 나가기도 힘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명한 해답을 서로 찾지 않는다면 중앙선 침범사고라든지 아이들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안타까워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추월금지는 물론 어린이 집 통학버스가 정차 후 어린이들이 승하차 중 일 때는 따르던 차량들이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10만원 및 벌점 30점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차량의 불법 주·정차나 운전자의 추월에 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목소리가 높다.